령§163⑨ 상속·증여 취득가액 의제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735, 2024.08.28) 원문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
-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서울고등법원-2023-누-55667, 2024.10.31) 원문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437, 2024.10.30) 원문
상속재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청구인 제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거래된 가액으로 평가기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평가기간 내에 있다 하더라도,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비교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316, 2024.06.19) 원문
상속취득 직후 평가기간 이후에 양도 및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건의 경우 쟁점양도가액 및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을 경과한 가액이긴 하나, 그 경과기간은 각각 9일, 21일 및 17일에 불과한 점, 평가기준일부터 쟁점양도가액의 매매계약일 또는 쟁점감정가액의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 요인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양도가액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4-서-2318, 2024.08.02) 원문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가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유사매매사례가액 대상인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 거래로서 평가기간을 초과하고,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에서 쟁점부동산과 비교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2248, 2024.06.07) 원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 2024.08.14) 원문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점,소득령§163⑨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24-서-1988, 2024.06.25) 원문
소급감정가액
소급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2024.06.12) 원문
통지 여부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2024.06.12) 원문